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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영어회화 앱 '스픽' 연간·평생 회원, 중도 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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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픽 불공정 약관 시정

결제 7일 이후 중도 해지 시 이용분·위약금 공제 후 환불키로

뉴스1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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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서비스인 '스픽' 가입 이용자는 내년부터 결제 후 30일이 지나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스픽)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조항을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픽은 2022년 기준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애플) 교육 분야 매출 1위, 올해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만 9000원), 연간(12만 9000원), 평생(45만 원) 등 3가지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간·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 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꿔야 한다.

개정 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독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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