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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36조 넘어···법적 기반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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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태국 이어 동남아 3위

아주경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서 팔리고 있는 일부 상품들 [사진=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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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는 법적 기반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위한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4일 베트남 현지 매체 기업과 마케팅 잡지가 베트남 상공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250억 달러(약 36조원) 이상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글, 테마섹 및 베인&컴퍼니가 발표한 "e-Economy SEA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전자상거래 규모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약 94조원), 태국(약 37조원)에 이어 동남아시아 3위로 약 32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관광이 베트남 전체 디지털 경제 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두 가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음식 및 차량 호출 서비스를 포함한 나머지 부문도 전반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베트남 상공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에서 전자상거래 성장이 가장 빠른 10개국에 속하며, 이는 디지털 전환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많은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전자상거래 모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틀은 아직 없다. 예를 들어,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한 판매 활동은 현재 라이브스트리머의 책임, 계정 소유주 식별 또는 라이브스트리밍 콘텐츠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의 적용만을 받는다.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 셰인 등 초국경 플랫폼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면서 관리·감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과 불량품 문제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해행위는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관리기관의 감시역량 강화와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공부는 명확한 법적 통로를 마련하고 국가 관리의 분권화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세무 당국이 발표한 439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플랫폼에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업체는 약 72만5000개에 달한다. 올해 전자상거래 활동으로 인한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잠재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주경제=전형준 호찌민(베트남) 통신원 tuanj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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