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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빠르게” vs “신중하게”…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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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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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은 탄핵심판의 속도를 두고 한쪽은 신속히를, 또 다른 한쪽은 신중히를 주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자료 등의 관련 자료도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불판을 표했다. 또 다음 날에는 “그런 일(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을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린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판결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들인 헌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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