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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권익위,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 지자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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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개선안 의결

설치 및 관리기준, 대기공간 마련

금연구역 지정 등 주문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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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택시승차대 개선 방안 수립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주요 교통 및 상업시설, 관광지 등의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택시 승객을 승·하차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나 구역을 말하는 승차대가 설치 및 관리기준이 없어 노후 상태로 방치돼 이용객 및 행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대기 공간 등을 만들지 않아 교통혼잡을 부르고, 이용객이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금연구역 미지정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48%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지자체는 민원이 발생할 때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에 택시승차대 설치·관리기준 마련, 금연구역 지정, 대기 공간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자체에 이용객 등의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에는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택시승차대는 총 3741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 1345개로 가장 많았다. 설치구역은 주거지 주변이 123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시설 1161개, 주요 교통시설 804개, 관광지 주변 137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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