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민주당 의장 위해 '기명투표' 담합 안양시의원 등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정 후보 당선 위해 투표용지 공간 나눠 기명토록 담합

1심 벌금 300만원→파기환송심서 벌금 200만원으로

뉴시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공모하고 무기명 투표를 사실상 '기명투표'로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시의원 A씨와 전 시의원 B씨 등 3명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같은 당 시의원 C씨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상·하·좌·우·중앙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정했다. 또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을 사후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감표위원을 내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C씨는 의장에 당선됐으나, 이후 의장선거 21표 가운데 10표 이상이 무기명투표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면서 의장 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로 공모하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 감표위원, 사무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이후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 행위로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담합한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서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으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 투표 내용까지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모하지 않은 의원은 본래 의도대로 투표했을 뿐 피고인 등으로 인해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감표위원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계로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관련 공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