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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151 대 200' 한덕수 탄핵 요건 변수...역풍 우려에 멈춰선 민주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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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151 대 200'

정치권에 때아닌 숫자 논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 요건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권한대행 이전에 총리인 만큼 151석이 가결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인 만큼 당연히 200석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면 된다. 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170명으로 단독으로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4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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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사정이 다르다. 한 권한대행에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소추 기준(200명)을 적용하면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8명이 부족하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여당의 이탈표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24일 예고했던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26일로 미뤘다. 한 대행이 이날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더 준 것이다. 대통령에 이은 대행 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 4시쯤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의 오늘 발언을 보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했으나 이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비판여론 등 역풍 우려와 함께 탄핵 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 소추안 표결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수행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다"고 비판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탄핵의 사유가 총리로서냐, 아니면 권한대행으로서냐이다. 권한대행 이전에 총리로서 행한 일이면 총리 탄핵 요건에 해당되고 거부권 행사 등 권한대행의 업무로 탄핵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에 준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각 기관의 해석도 비슷하다. 입법조사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 이론이 없다"는 내용의 회답서를 보냈다.

반면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국무총리 등이 대행을 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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