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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어피니티-신창재 회장 분쟁 마무리 수순, 교보생명 IPO 재도전할까[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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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ICC 결론 전부터 양측 대화 물꼬

신창재 회장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 필요

조 단위 자금 마련 요구, IB 관심도↑

헤럴드경제

[교보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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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판정부가 FI 측 손을 들어주면서 신 회장은 조 단위 자금 마련이 필요해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신 회장의 자금 수요를 예의주시하고 나섰다. 기업공개(IPO)의 최대 허들이던 주주 간 분쟁의 탈출구가 확인된 만큼 교보생명이 재차 상장에 도전할지도 주목된다.

25일 IB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증권사는 교보생명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신 회장이 FI의 투자금을 돌려줘야 할 입장에 놓인 탓이다. 필요한 자금은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3년 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듬해 심사 미승인이 나면서 IPO는 불발됐다. 2018년부터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를 추진했다.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2대주주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분쟁이 격화되며 상장 동력은 잃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어피니티 측과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때와 맞물린다. 양측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어피니티는 IMM프라이빗에쿼티, EQT파트너스(옛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수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 상장이 이행되지 않으면 FI는 신 회장에게 보유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제공했다. IPO가 성사되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권리를 행사했다. 신 회장이 주당 40만9912원(총 2조1000억원)에 FI 지분 24%를 매수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신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교보생명은 줄곧 상장을 준비해 왔는데 IPO가 임박하자 어피니티 측이 권리를 행사해 절차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회장은 행사가격에 관계 없이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며 FI와 분쟁을 불사했다.

어피니티 측은 2019년 ICC에 첫 번째 중재를 요청했고 당시 재판부는 풋옵션이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 선임을 거부해 가격 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FI 측이 요구한 가격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2021년에 판정했다.

1차 판정 이후에도 신 회장은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지 않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22년 2월 ICC에 2차 중재를 요청했다. 지난 17일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인용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신 회장에게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도 부과한 상태다.

신 회장은 이제 풋옵션 행사를 피할 수 없어진 만큼 분쟁도 해소될 개연성이 커졌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풋옵션 행사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역시 신 회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초부터 올 하반기 ICC 판결이 예상되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도 교보생명과 대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파악된다.

신 회장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교보생명 지분 36.3%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지분을 활용한 담보대출 등은 풋옵션 대응 시나리오 중 하나다. 신규 FI를 물색하든 직접 풋옵션을 책임지든 장기적으로 유동성 마련이 필요한 만큼 교보생명의 IPO는 추진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시장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한다면 IPO를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생명보험사 IPO 사례가 많지 않고 대형사인 삼성생명의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 등을 고려하면 프라이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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