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무총리로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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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대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은 총리 탄핵 요건(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같은 날 오전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을 경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 받게 된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이어진 만큼, 당에 부담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지도부는 이렇게라도 해야지 12·3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진압을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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