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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서울시의회 앞에서 회계사·세무사 번갈아 시위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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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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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와 세무사가 추운 날씨 속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트럭 시위’도 벌였다. 장소는 서울시의회 앞.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이라는 일감을 두고 기존 영역을 지키려는 회계사와 새로운 먹거리로 발굴하려는 세무사 간 다툼이 세 과시라는 형식으로 나타난 셈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는 취지의 트럭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시의회 앞에서 같은 취지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같은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말라며 시의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제가 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 위탁 기관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검증하는 업무를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례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회계사가 맡던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세무사에게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고, 2021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다수 당이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 고유 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따라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2022년 4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서울시는 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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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사회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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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시의회와 세무사 손을 들어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해 제출한 결산서를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입장을 바꿨다. 시의회는 시행될 예정인 조례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2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세무사들이 피켓을 들고 시의회 앞으로 몰려와 궐기대회를 열었고, 일단은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조속히 상정하라며 트럭 시위를 벌인 것이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조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회계감사가 아닌 세무사도 할 수 있는) 간이 검사로 관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많은 비리기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민간 위탁 기관들이 3월에 회계감사를 받는데 회계사들은 1년 중 가장 바쁠 때인 데다가 보수가 적어 제대로 보지도 않는다”면서 “자치구가 맡긴 위탁 사업은 지금도 세무사들이 결산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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