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따라 움직여" 특검 위헌성 우회 지적
민주 강공 드라이브에도 정부 "특검 흠결 전혀 수정 안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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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로 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며 안정적 국정운영과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두 법안의 위헌·위법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닌 건 아니다' '할 일은 하겠다'며 탄핵을 감수하고서라도 야당을 상대로 '결사항전'에 나선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을 공식화한 가운데, 자리 보전을 위해 야당과 타협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에 토론과 협상을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정부에서는 두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누차에 걸쳐서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할 때 말한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당의 탄핵소추 압박에도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조항 등이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특검법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누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야당의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안정적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서도 그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결정을 그 기초 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농업 4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같은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의 고의 지연 전략으로 보고,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탄핵 소추안 발의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마지막 기회"라고도 했다. 역풍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속도를 다소 늦췄더라도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 의견을 낸 것을 잘 참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경우 민주당(170석) 단독으로도 탄핵안 통과가 가능해 탄핵 소추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당초 협의체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민주당의 탄핵 공식화로 무산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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