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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K라면 규제 해소… 100억 수출길 열렸다 [공직人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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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식약청과 꾸준히 신뢰 형성
까다로운 검사성적서 요구 해제


서울신문

오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인도네시아는 세계 2위 즉석면류 소비국일 정도로 라면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인도네시아가 경쟁자인 한국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 셈입니다.”

한국산 라면의 인도네시아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이 지난 1일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성적서 의무 제출 조치를 해제하면서다. 변호사 출신 오영진(45·5급 특채)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24일 “라면 산업에서 경쟁 관계인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규제 완화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우리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수입 문턱을 높인 건 2022년 10월이다. 유럽연합(EU)이 한국산 라면에서 비발암성 물질(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데 대해 규제를 강화하자 같은 조처를 한 것이다. 오 담당관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때마다 EO 시험, 검사성적서 제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등 애로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산 즉석면류의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4%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우호적 관계를 쌓기 시작했다. 지난 9월 한국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오 담당관은 “신임 인도네시아 식약청장이 우리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다. 의사 출신 식약청장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면 긍정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확신했다”고 했다. 10월에는 식약처가 인도네시아 측을 초청해 한국산 라면 제조 공장을 보도록 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부터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EO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를 해제했다. 오 담당관은 “내년 한국산 라면의 인도네시아 수출액이 약 738만 달러(약 1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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