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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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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4일 부실 우려가 큰 안국·라온 저축은행 2곳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재무 및 경영 기준에 미달한 곳에 시정을 요구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단계로 구분하는데, 이번에 부과한 경영개선권고는 가장 낮은 단계다. 금융당국은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인 2016년·2018년에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이번 조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장기화하면서다. 안국·라온 저축은행의 올해 9월 말 연체율은 각각 19.4%와 15.8%를 기록했다. 또 전체 대출 중 회수에 문제가 생긴 대출의 비중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각각 24.8%와 16.3%에 달했다. 저축은행 업계 평균(각각 8.7%, 11.2%)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치다.

해당 저축은행은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 금액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이행 기간 6개월 동안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개선 기간 중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경영개선조치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다른 저축은행이나 다른 업권으로 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이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 두 저축은행의 대출 자산 규모는 1000억~2000억원 대로, 대부업체 수준으로 작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9월 말 기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넘어서고 있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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