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오늘(24일) 방위사업청과의 거래 알선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12월 퇴직한 이후 최근까지 방산 관련 특정 업체로부터 1억7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저가에 매수해 7천6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왕 전 청장이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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