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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유죄 확정…숙명여고 쌍둥이 '손가락 욕'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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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기소 5년 반 만에 24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과거 이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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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기소 5년 반 만에 24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과거 이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5년 반 만에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A씨 자매가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일었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가던 A씨 자매 중 동생 B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나'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등 손가락 욕설을 했다.

B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A씨 자매는 당시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나' 등의 답변을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두고 당시 누리꾼들은 "아빠가 교사인데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건지" "인간부터 되고 와라" "양심만 없는 줄 알았더니 인성도 바닥"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 자매 변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정 출석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한 기자분께 죄송하다는 말 드린다.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지만 다음 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급상승했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밖에 머물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을 찍으며 자매가 나란히 동시에 문·이과 1등을 차지한 데 수상함을 느낀 다른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8월 열렸던 1심은 재판 과정에서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A씨 자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시험지에 미리 적힌 소위 '깨알정답',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정답 등이 모두 유죄 근거로 사용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자매가 서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날(24일) 오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자매의 아버지 C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현재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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