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12.3 내란의 배경에도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반대에 소극적이자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판단한 건데, 이걸 내란죄 공소장에 아예 적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평일인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4차 대국민 담화/지난 12일 :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월 3일 국회의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 재표결을 꼭 일주일 남긴 때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명확히 반대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조금씩 분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가 아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 3일) :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치부될 순 없어요.]
한 전 대표는 여당의 대표였음에도 계엄군이 최우선으로 체포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던 게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공소장'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범죄의 전제 사실로 적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이유 중 하나로 '김건희 특검법'이 지목될 경우 결국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김혜리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