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다섯 번째 한국안무저작권협회장 리아킴,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 국장, 위원회 강석원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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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3일 서울사무소에서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위원회 연구진이 지난 3월부터 수행한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와 안무 저작권 안내서가 공개되며, 안무가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위원회 김찬동 법제연구팀장은 연구의 주요 내용을 통해 안무와 무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창작 방식에 따른 안무 저작자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또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위한 등록 시스템 개선,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행사 방법, 공정한 계약 관행 확립, 안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립 요건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커버댄스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안무에 특화된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12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에서 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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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인 리아킴은 “이번 발표는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안무 창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기 변호사(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는 “안무 저작권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와 안내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김정민 변호사(한국안무저작권학회 이사) 역시 “안무가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향후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김인철 교수(상명대)는 “안무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지급 방법과 비공개된 안무가의 성명을 실질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진훈 팀장(MBC)은 방송사 입장에서 “성명표시를 위해서 기획사와 안무가 사이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결문제”임을 강조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안무가의 권리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내 안무 저작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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