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해수부,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기본계획 수립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업부와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 발족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 진행…국제표준화 주도

아시아투데이

HD현대 아비커스의 대형선박용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 컨트롤'이 적용된 에이치라인해운 선박/제공=HD현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해양수산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는 것으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약 2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내년 1월 3일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이에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양 부처 장관 공동위원장)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간 공동 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및 한미협력이 향후 로드맵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35년까지 약 56.5조 원의 경제효과와 42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후방산업에서도 약 103조원에 달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