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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 예고…“전 지점 마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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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단독 첫 파업…조합원 약 8000명 참여 전망

27일 고객 불편 예상…노조 “공공기관 이유로 임금 차별”

시간외수당 체불 해소·특별성과급 250% 지급 등 요구

“원흉은 총액인건비 제도”…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요구 ‘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시중은행 수준의 임금 인상과 함께 특별성과급 지급, 시간외수당 체불 해소 등을 요구하며 이번 파업이 전 지점 마비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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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IBK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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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 약 8000명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오는 27일 기업은행 전 지점에서 고객 서비스를 평소처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각 지점의 팀장과 지점장을 빼고 다 참여한다고 보면 된다”며 “27일 오전 10시 30분 모든 조합원이 기업은행 본점 앞에 집결해 집회를 진행한 후 정부청사까지 행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실제 업무는 시중은행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돼 시중은행 대비 약 30%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 1인당 600만원 가량 체불된 시간외수당과 기본급의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임금 격차는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가 원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총액인건비 제도는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지를 전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총액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임금 및 복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킨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은행 측도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속에서 기업은행만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워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 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불응 시 2차,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이번 기업은행 노조의 파업이 대선 국면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에 노동계의 연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폐지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보장,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보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노조의 차별 임금을 바로잡고 체불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임단투 총파업 투쟁에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도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는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위헌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기업은행 노조의 파업을 지지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2차,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시 다른 공공기관 노조들의 연대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국책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쟁의권을 얻는 금융권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기관 노조로 파업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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