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야당,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 압박…국정 마비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끝내 탄핵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이 공언한 대로 한 대행에 이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할 경우 국정 마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야당, '특검법 반대'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발의 시기는 언급 안 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면서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한 대행을 압박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는 26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할지 상황을 지켜본 뒤 구체적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4 photo@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이에 특검법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특검법 처리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대행의 부재는 사실상 국정운영 중단과 다름없다. 내년 예산 집행도 속도를 내기 힘들어진다.

더욱이 야당이 공언한 대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할 경우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한 대행 외에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이 있어야 열릴 수 있다. 또 국무회의 안건을 의결하려면 출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이 필요하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4 photo@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무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고, 국무위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 사퇴했다.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 참석이 힘들어졌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1년여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이다. 부재중인 국무위원만 5명이다.

한 대행과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추가 탄핵이 이뤄지면 부재중인 국무위원은 11명으로 늘어나고, 10명의 국무위원만 남게 된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기에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헌법에 명시 안돼…정치권 의견 분분

다만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여지는 남아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위해 재적위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에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며,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위원이므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법제정권력이 의도한 바는 국가기능의 안정적 보장에 있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일반 고위직 공무원과 달리 해 놓은 것은 이러한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런 헌법정신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당연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151석을 차지한 정당이 헌법과 법률을 바꾸지 않고도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민주당이 설령 과반으로 탄핵소추를 결의한다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무효이고, 유효성을 따지려면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구해야 한다"면서 "국정의 안정성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큰 사안에서 권한대행과 여당이 굳이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첫 사례이기에 해석은 갈릴 수 있다"면서 "다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기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