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형량 징역 1년에 집유 3년 최종확정
문제지 유출범인 아버지는 앞서 유죄확정
문제지 유출범인 아버지는 앞서 유죄확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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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고등학교 현직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문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4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으며 출발했다. 학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강남 명문고에서 발생한 ‘내신 새치기’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다소 감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18년 10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문제지를 유출한 아버지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2020년 3월 대법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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