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유가 상승 시 개발 기업 이익 커지면 정부도 공유
20일 시추 작업 시작…내년 상반기 1차공 시추 결과 발표
윤석열표 사업 낙인…1차에서 가능성 없으면 추가 탐사 쉽지 않을 듯
시추 지점에 정박해 정확한 시추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웨스트카펠라호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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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찾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개발 기업이 추가 이익을 얻을 땐 우리 정부도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국익이 극대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 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바꾼다.
순매출액을 그해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한다.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로 정해진다.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해 5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면 조광료만 1650억 원이 정부 몫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해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조광권을 가진 기업이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지층 굴착 장비인 비트(bit) 뒤에서 시추선 인력들이 장비를 연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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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특별수당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자원개발 투자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천재지변과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라며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달 20일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 시추 작업 종료 후에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표 사업으로 낙인이 찍힌 만큼 1차에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탐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돼 석유공사는 정부 지원 없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한 번에만 1000억 원가량 드는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사업을 실제 진행해 온 산업부와 석유공사 내부에서는 대왕고래 사업을 자기 치적으로 남기고자 했던 윤 대통령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번 사업의 성공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정치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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