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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치러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아버지에게 답안을 미리 받아 응시한 총 5차례의 정기고사 가운데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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