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공정해야 한다" "섣부른 결정, 그럴 줄 알았다" 부산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번복하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이를 비판한 겁니다.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법문만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공범으로 칭한 조국혁신당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으로 맞불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특정후보 낙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불허했었죠.
공직선거법상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 사진 등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이유였는데,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선관위가 갈팡질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 전 180일부터 문구를 규제하던 법이 120일까지로 일부 완화된 건데요 여전히 정당 후보자를 직접적, 명시적으로 지칭하는지를 판단하는 건 선관위 해석에 맡겨져 있어 선관위 스스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번복하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이를 비판한 겁니다.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법문만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공범으로 칭한 조국혁신당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으로 맞불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특정후보 낙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불허했었죠.
공직선거법상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 사진 등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이유였는데,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선관위가 갈팡질팡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장기간, 포괄적으로 제한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 180일부터 문구를 규제하던 법이 120일까지로 일부 완화된 건데요 여전히 정당 후보자를 직접적, 명시적으로 지칭하는지를 판단하는 건 선관위 해석에 맡겨져 있어 선관위 스스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