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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강남역 의대생 여친 살인사건' 피고인 최모(25)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이라며 항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으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4월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헤어지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검찰은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0일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로 2심에서는 양형 심리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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