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반쪽' 청문회…"주중 임명" "추천 철회해야"
[뉴스리뷰]
[앵커]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후보자들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첫날 인사청문회가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임명 절차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 국민의힘 주장과 상반되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들은 각각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튿날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 청문회까지 마친 뒤,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유불리를 이유로 국회 추천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의 노동운동 이력 등을 문제삼으며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는 건 대통령 탄핵을 신속히 결론내리기 위해서라며, 추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도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사고'로 인한 직무정지 땐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며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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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후보자들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첫날 인사청문회가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임명 절차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 국민의힘 주장과 상반되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된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들은 각각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튿날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 청문회까지 마친 뒤,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상계엄 선포 전 합의된 일정인데 돌연 말을 바꾸고 있다며, 청문 절차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유불리를 이유로 국회 추천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의 노동운동 이력 등을 문제삼으며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는 건 대통령 탄핵을 신속히 결론내리기 위해서라며, 추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제도일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와 기관을 민주당의 기관으로 악용해선 안 됩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도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사고'로 인한 직무정지 땐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며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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