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에 부담…연기 가능한 탄핵 집중 주장
수사 불응 명분 축적…신병확보에 대한 부담 작용
석동현 "수사기관이 준비됐는지 의문" 불참 해명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2.19. photo100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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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잇단 출석 불응에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검토하자 심리 일정 연기가 가능한 탄핵 절차를 빌미 삼아 조사 불응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어 헌재 심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심판이 먼저 이뤄져서 대통령의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돼 있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상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내란죄로 단정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어디 있느냐"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지만 수사기관이 사실상 내란죄로 단정해 버리고 군 지휘부 구속해 버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의 말로 이건 내란이야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성급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오는 25일 출석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날 기자회견으로 불출석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요구 서류를 윤 대통령 측이 송달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 아직 10일도 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탄핵 재판에서 국정 (마비 또는 장애) 이런 부분과 탄핵이 온당한지 여부 등을 다뤄야 한다.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후 변호인단과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구비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듭된 수령 거부에 서류가 20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는 헌재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는지, 옳은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조만간 구성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말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헌재가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무리하다고 판단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취지"라고 답하며,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면도 있지만,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없는 물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겪은 일을 변호인들도 다 알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도 필요하다"며 변론 준비에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탄핵 심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회의가 내란이냐 아니냐도 다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 탄핵을 해야 할 문제로 본다면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겠느냐.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알아줬으면 하는, 굉장히 갑갑하다는 토로를 내게 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또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성급하게 처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변호인단이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 절차상의 문제 등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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