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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덮개공원 불허' 한강변 재건축 제동에 서울시 "공공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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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충분히 논의한 사안 논란 돼 유감…적극 협조할 것"

연합뉴스

반포∼한강 연결 올림픽대로 위 '덮개공원' 최종 선정안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의 덮개공원 조성 계획을 환경부가 반대하는 데 대해 "이미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이 인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반포·압구정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덮개공원을 비롯한 한강 연결공원과 문화시설을 짓는 등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덮개공원은 현재 설계자 계약 후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덮개공원 조성 반대 의견을 내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반포 덮개공원에 대해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라며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원회에서 ▲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이용자 활용 증대 ▲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해 2017년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며, 올해 6월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관련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는 것이다.

시는 또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은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반포 덮개공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초구와 함께 덮개공원 계획안에 대해 20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돌연 환경청이 최근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에 따르면 환경청은 기존에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규정 적합 여부 및 수리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올해 7월 서초구의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는 '정비사업의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은 제외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서울시가 10∼11월 환경청을 방문해 협의한 결과 '시설설치 허용 여부는 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공공성 확보, 유수 흐름 지장 최소화, 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을 고려해 검토·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달 26일 환경청이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지난 19일 환경청에 공문을 보내 ▲ 서울 시민의 공공편의 증진과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 ▲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에 검토 과정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덮개공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추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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