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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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23일 고민에 빠졌다. 당내 다수인 탄핵반대파의 의견은 거부권 건의 쪽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찬성파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 탄핵소추안 찬반 갈등에 이은 2차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민주당이 고발도 하고 특별검사도 지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고발인이 검사를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당 차원의 거부권 건의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중진들도 권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압박을 비판했다.
탄핵반대파를 등에 업은 지도부 입장은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로 기운 모양새지만 공식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권한대행이 지적은 했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더 모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원내대표가 거부권 건의 입장을 밝히고 의원총회의 사후 추인을 받는 전례에 비춰보면 의견 수렴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도부의 숨 고르기에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내란 특검법이 무산될 경우 ‘내란옹호당’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원내수석대변인인 신동욱 의원은 이날 공부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야당에서 내란이라고 계속 네이밍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호하기가 곤란한 지점이 있다”며 “계엄이라는 사태가 주는 엉뚱함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고 말했다.
탄핵찬성파는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서 탄핵소추 찬반 갈등에 이은 2차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궁(색)하다”며 “이탈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두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은 당론 반대를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 두 특검법 모두 찬성 총 195표가 나왔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재의결 요건인 재석 3분의 2 이상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만 거부권을 건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로 비치는 것만은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철수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원론적으로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특검법에 한해서 보면 혐의가 15개이고, 3자 특검법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명태균씨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여당 의원들의 반대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자칫 당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의혹 관련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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