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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자발적 사업재편' 석화기업에 인센티브 강화…내년 상반기 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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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국내 석화산업, 중국·중동 등 설비 증설에 공급과잉 위기

설비 합리화·경쟁력 보강 등 추진

정부가 전 세계적인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비폐쇄 또는 사업매각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화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내년 상반기 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협력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을 넓히고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세계적인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에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세계적인 설비의 증설 추세 고려 시 2028년까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가 우려되고 이후에도 업황 회복 가능성이 불확실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석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과잉 나트타분해설비(NCC) 합리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 정부는 기업의 설비폐쇄와 사업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운영 효율화, 신사업 인수합병(M&A) 등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우선 고용 및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설비 합리화 탓에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형 석화기업과 협력하는 협력사와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론 주된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15%에서 10%로 완화해 지원한다.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과 원금상환 유예 등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요건인 주된산업의 기준이 종사자 수인데 업종의 특성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주된산업 요건을 수정해야 한다"며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해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특성에 맞게 기업활력법도 보완했다. 올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공급과잉 업종 판단기준인 기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지표 이외에 최근 4분기 영업이익률 지표 추가 신설하고 사업재편 유형에 설비 감축 또는 폐쇄 추가했다. 사업재편 유인체계 보강을 위해선 사업재편 기업의 기활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보장하는 한편 설비폐쇄·축소·사업양도 유형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상당한 경영위기 인정 및 고용유지 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설계했다. 합작법인 설립과 신사업 M&A 등 추진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범위 등 공거래위원회의 사전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설비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업 간의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심사를 15일로 간소화하고, 기활법상 과잉공급업종으로 판단된 산업에 대해 정보교환 허용범위·절차, 신속 심사 등을 지원하는 산업부·공정위 간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 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한다. 또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원료·유틸리티 비용절감 유도와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원료·유틸리티 비용 절감을 위해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석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하기로 했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안전규제를 합리화도 꾀한다. 전기안전관리법상 정기검사 시 정전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공정은 기업 유지보수 기간에 실시하고, 기존 배관 내 이송가스 교체 시 하중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 강화된 신규 내진 규제 대신 기존 내진 규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초 향후 석화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 도출을 위한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과잉설비 규모를 판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사업재편 및 과잉설비 우선순위 검토해 향후 정부 지원의 기준 및 원칙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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