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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45년간 용인발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마침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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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경안천 수변구역 113만평 해제에 이은 겹경사"

이투데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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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동안 용인의 방대한 지역(남사ㆍ이동읍 64.43㎢, 약 1950만평)에 규제를 가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시의 발전에 큰 제약을 가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ㆍ승인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용인특례시는 23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10월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11월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해 고시함에 따라 45년 규제의 해제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전면 해제됐다. 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큰 땅에 대해 규제를 받았던 용인ㆍ평택ㆍ안성의 공장설립 제한ㆍ승인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도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게 됐다.

세 도시 가운데 용인이 가장 넓은 면적의 규제를 받아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 땅의 규모는 용인 전체 면적의 11%에 달하는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t(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돼 용인지역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용인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해 용인과 평택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용인에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분출했고, 지난 2015년에는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민선 8기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해온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설계기업 150여개가 들어서게 될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시작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올해 4월 17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빨리 해제를 실현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용인 남사ㆍ 이동읍의 방대한 땅이 45년 규제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고, 평택시와의 갈등요인도 뿌리 뽑게 됐다는 역사에 남을만한 기쁜 소식을 시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다”며 "지난달 용인 포곡ㆍ 모현읍과 유방동의 수변구역 112.8만평(3.728㎢)이 25년간의 규제에서 풀려난데 이은 겹경사를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ㆍ 승인지역 해제로 수원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1950만평에 해당하는 남사ㆍ 이동읍 땅을 용인발전을 위한 새로운 큰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가 깊은 연구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지혜도 구할 것”이라며 "오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동ㆍ 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작업은 한결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주변의 규제해제지역에도 기업 입주공간, 시민주거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제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평택호로 유입될 진위천 수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역사적인 규제해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평택시, 경기도,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인내와 지혜로 규제 해제를 이끌어낸 시의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재학 기자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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