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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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 당일 경찰이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이 체포조와 경찰 간부들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해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전자 정보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며 ‘수사 가로채기’라고 지적했다. 우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의 체포 영장을 지난 7일 발부받아 다음 날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이 몇 시간 전에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출력해 공개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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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본부장은 또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파견을 요청받은 것과 관련해 “이미 조치 후에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출장 차 제주도에 있었으며, 처음 보고 받은 것은 (4일) 0시 38분경 수사기획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계엄 발표 후 2시간쯤 지난 4일 0시 40분쯤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국장)으로부터 ‘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수사관 100명에 대한 협조 명단 요청이 들어왔다’는 보고 전화를 받은 후 ‘아침까지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게 우 본부장의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약 50분 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15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나눈 문자 내용을 출력해 공개하기도 했다. 우 본부장이 “제주청 간담회 참석을 위해 제주에 머물고 있는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첫 비행기(오전 6시55분)로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조 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또 “(대통령실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며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했다.
정두용 기자(jdy2230@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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