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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성탄절 소환’ 공수처, 영장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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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0시 4번째 출석 요구서 통보

불응땐 체포영장…공수처 “적법절차 부합”

헤럴드경제

오동운(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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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수사의 구체적인 시나리오 마련을 본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탄절 소환 조사 가능성이 점차 옅어지면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연이은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발부에 무게를 두고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으로 조사가 남은 건 사실상 윤 대통령뿐이다. 경찰이 지난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공개 조사한 것을 끝으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을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군 수뇌부 역시 모두 구속됐다.

이에 공수처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경호 문제를 명분으로 조사에 불응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혐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하지만 실제 조사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불발됐다. 검찰도 지난 15일과 21일 두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우편과 전자공문으로 보낸 2차 출석요구서도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리인 선임계를 낸 변호사도 없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란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강제수사의 명분을 주게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한다. 실무적으로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조본을 합해 이번이 4번째 출석 요구인 만큼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으로 갈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확률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부터 기소까지 기간이 20일 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향후 내란 특검이 발동되더라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끝날 수 있다. 기소가 된 피고인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특검이 강제수사할 수 없는 조항에 근거해서다. 이렇게 되면 특검 수사가 공범을 수사하는 역할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영장에 수색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면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끝내 영장 집행을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며 끝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직접 조사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실제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 당시 손준성 검사장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되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차 출석요구 당시) 고의로 수령 거부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 협의 관련)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아직 연락은 없었다”며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을 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오는 25일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검찰에 출석했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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