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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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연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했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199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울 땐 형사 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수취인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힌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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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취를 재차 거부했다.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20일)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 아울러 헌재는 준비 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윤 대통령 측에게 내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계속 받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에 서류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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