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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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 판매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하고, 남은 체온계 76개와 케이스, 전자기판 약 1000개를 압류했다.
ㄱ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해 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다. 이 중 3500만원어치인 996개는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했다. 제품 상자에는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라고 적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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