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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음식 리뷰에 올라온 男 중요 부위 사진…고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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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리뷰에 올린 남성 손님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리뷰에 올린 남성 손님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자영업자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A씨는 "음식에 자부심도 있고 음식 혹평은 처음 받아 당황스러운데 그 와중에 남자 중요 부위가 찍혀있다"며 문제의 리뷰 사진을 공유했다.

별점 1점을 남긴 문제의 손님은 테이블 위에 떡볶이를 올려둔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문제는 테이블 아래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다리를 벌려 손님의 중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A씨는 "다른 손님들이 저 사진 보고 입맛 떨어질 것 같아 리뷰 삭제를 요청했다"며 "너무 충격적이고 한 달 동안 너무 힘들다가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있는데 누가 저 멀리서 쳐다보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마침 친구가 아르바이트해 준다고 해서 같이 일하면서 극복했는데 이 친구가 본업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없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조언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다. 그런데 가게도 노출됐고 홀도 있어서 괜히 보복당할까 봐 두렵다. 그 보복 때문에 다른 손님들한테까지 정상적인 응대를 못 할 것 같아 신고 안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한 자영업자는 "보복이 무서울 정도면 피해가 그만큼 가볍다는 뜻으로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참교육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다. 무조건 유죄"라며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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