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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대표 감독 받으면 이사도 근로자…임기 만료, 근로계약 종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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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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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29일 B사는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A 씨는 부당 해고라 주장하며 그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며,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주라는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B사의 재심 신청을 받은 중노위는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끝났다면서 복직은 불가능하고, A 씨에게 줄 임금도 해고일과 임기만료일 사이 1~2일 치라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사내이사인 A 씨가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 등기가 이뤄진 것과 관계없이 유지됐다"며 "A 씨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써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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