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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1년2개월 남았다" 개정 시한 다가오는데…기후특위, 탄핵 정국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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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2025년 기후 골든타임 (下)

[편집자주] '2025년을 놓치면 어렵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2025년이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030년과 2050년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좌우할 입법·정책 결정이 몰린 해여서다. 기후변화 대응이 최근 몇년새 주요국 산업정책의 핵심이 된 만큼 '기후변화 부정론자'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국의 기후리더십 공백이 산업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도 한국에 중요한 변수다. 2025년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왜 중요한 지 살펴본다.



"기후변화 대응, 정부에 미루지 말고 법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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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1.5 윤세종 변호사/사진=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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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와 경로 설정은 '의지'가 변수가 되는 합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2026년 2월. 국회가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최상위법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한이다. 이 법의 일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결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도 기후변화 대응에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책임을 국회가 다 하느냐 여부는 내년 별도로 예정된 정부의 2035년 국가 탄소배출 감축목표(NDC) 발표와 함께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이 된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2025년을 한 달 앞두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플랜1.5의 윤세종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를 만나 내년 중 이뤄져야 할 이 법의 개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대면 및 지난 16일 유선으로 진행됐다.

-헌재의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의의를 간략히 설명해달라.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헌법소원으로 다툰 이유는 이 법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 최상위 목표이고, 그중에서도 이 법의 핵심이 중장기감축목표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많은 정책이 세워진다.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전반적인 규제의 강도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의식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우고 2031년에서 2050년까지 아무런 정량적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게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5년마다 유엔에 NDC를 제출한다. '법'으로 정량적 장기 계획을 명문화해야 하는 이유는.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5년마다 탄소중립 목표를 업데이트 하는데, 2031년 이후 목표가 없다는 게 왜 기본권 침해냐는 반문이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목표를 법에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단기적인 이익에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우리 정부의 구성 주기는 5년이다. 정부는 이 주기 안에 있는 단기적인 부담들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현재의 부담을 밀어낼 유인이 생긴다는 의미다. 더불어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술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것이 많다. 10년 후, 20년 후 기술을 실현하려면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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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주요 조항/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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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정부보다 기후변화 문제에 더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인가.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함께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위반됐다는 점을 위헌으로 봤다. 의회가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을 정부에 위임한 게 잘못됐다는, 즉 '정부에 미루지 말고 의회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도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바뀌니 단기적 이익에 좌우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는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정부보다 더 직접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 아울러 탄소중립 계획 설정은 '의지'가 변수로 작용하는 문제다. 현재의 감축을 강하게 하면 현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인 만큼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과 비용을 나누는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미래세대는 지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나 영향력이 없어 이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도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의회가 담당하는 게 맞다. 탄소중립은 합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다루는 게 더 적합하다.

-내년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숙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많은 고민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맞춰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마땅히 져야 할 몫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하라는 게 헌재의 판결인데, 이 '마땅한 몫'이 얼마인지는 과학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전체 지구에서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 중 한국의 배출량,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산출해야 한다. 분석 없는 목표 설정은 안 된다. 그러려면 국회는 생각보다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감축 목표와 경로를 정하는데 고려하는 내용이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 설정 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목소리만 담는 게 아니라 규범적 영역, 즉 '해야 하는'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한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탄핵정국에서도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달라진 게 없다. 대선을 언제 치르든 국회의 임기는 그대로 가며, 임무도 그대로다. 국회가 본래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된다. 국회가 다시 정상화 되면 여야가 거의 합의한 기후특위 설치와 기후특위를 통한 탄소중립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여야 뜻 모았던 국회 기후특위…탄핵정국 뚫고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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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 오찬 간담회'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 suncho21@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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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가 탄핵정국 속에서도 이어질 지 주목된다. 여야는 당초 올해 정기국회 안에 기후특위를 구성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었다.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마쳐야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입법권·예산권을 가진 '힘 있는' 기후특위가 내년 중에는 가동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기후특위 구성에 의견을 모은 뒤 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풍력에너지 서밋에서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는 기후특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성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한 발언은 특위 구성이 가시화했음을 시사했다.

실질적 권한이 있는 기후특위의 상설화는 여야 입장 차가 거의 없는 사안이다. 총선 전부터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22대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형태로 여야 의원(김소희 국민의힘, 박지혜·허영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발의했다. 입법 및 예산심사권을 보유한 기후특위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21대 기후특위가 '맹탕'으로 사라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전담 특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온 건 이를 특정 상임위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자명해서다.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전환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 부처 영역을 포괄한다. 기후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입법부는 통합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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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중립 계획 관련 이정표 및 주요 사항/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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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 실질적 권한, 즉 입법권 및 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기 기후특위가 심사권을 가져 올 법은 탄소중립기본법 등 일부 법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를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상임위의 역할을 떼어 오는 전격적인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최상위 법으로 범부처적인 법의 내용상 현재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보다 기후특위의 담당이 더 적합하다는 공감대는 여야 내부에도 이뤄진 걸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법의 포괄적 성격상 이 법은 환노위 보다 특위가 다루는 게 적합하다"고 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이행체계를 담았다. 에너지·산업·재정을 모두 포괄한다. 마침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법 개정을 위해 올해 말 특위 구성을 마치는 게 필요하다.

예산권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함께 신설된 약 2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집행에 대한 의견을 기후특위가 낼 수 있게 된다면 실질적인 예산권을 가진 기후특위가 구성될 수 있다. 현재 발의된 국회법 개정의 형태가 아닌 결의안 채택 방식을 취하면 법 개정 없이 여야 합의로 실효성 있는 기후특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플랜1.5의 윤세종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에너지·산업 등 굉장히 넓은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라 다양한 측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 기후를 전담하는 특위가 만들어져 이 특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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