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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사설] 여야, 협박·꼼수 정치 그만두고 정국 안정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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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혼란 초래할 한 대행 탄핵 거론 접어야





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응하는 게 순리



중앙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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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정국 안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의 행태가 가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 마당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했다. 한덕수 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조속한 정국 수습을 위해서는 한 대행이 두 특검 법안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찬성 여론이 높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의 반발로 정치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 등과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 대행의 거부권에 대해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탄핵하겠다고 을러대는 것은 도를 지나친 협박 정치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이 국회 재적 과반인지, 재적 2/3 이상인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실제로 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이 현 시국을 정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자중하길 바란다.

어떻게든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발목을 잡아 보려는 국민의힘의 ‘꼼수 정치’도 꼴사납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23~24일) 보이콧 방침을 밝히면서 “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기간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다만 문제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궐위와 직무정지로 나누어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현실과 여론이 중요한데, 권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헌재는 현행 6인 재판관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판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막중한 사안을 재판관 정원 9인 중 3인이나 빠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온당한가. 6인 체제의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든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게다가 탄핵소추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된다. 국민의힘의 계산이 너무 뻔하다. 이걸 어떻게 국민이 용인하겠나. 헌재 결정이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재판관 정원을 다 채운 뒤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상식이자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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