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흡연 경고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고시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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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은 궐련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유발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경고그림과 문구는 가시성과 의미 전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으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표로 한다.
변경된 경고그림은 총 12종(궐련 10종·전자담배 2종)으로 구성된다. 궐련 담배의 경우 기존 그림 중 2종(안질환·말초혈관질환)을 교체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병변을 다룬 그림의 비중을 늘렸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는 경고그림이 기존 1종에서 2종으로 확대됐다.
경고문구도 변화가 있다.
궐련의 경우 단어 중심의 표현에서 문장형 표기로 바뀌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위험을 더욱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반면, 전자담배 문구는 현행 문구(‘니코틴 중독’·‘발암물질 노출!’)를 유지했다.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23일부터 담배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변경된 경고 표시가 부착된 담배를 소매점에서 접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 말경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연구와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후보안을 개발했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새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간 유지되며, 제5기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22일까지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갱신해왔다.
서울 시내 담배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담뱃갑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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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담배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고 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에 변경된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위험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며 "흡연자에게 금연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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