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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26년형도 가벼워”...명문대 의대생 살인범 향한 女 피해자 가족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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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귄지 2개월만에 혼인신고
혼인 무효 소송 걸자
강남역 옥상서 살해


매일경제

연인살해 피의자 최 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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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5)가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6년을 선고 받았다.

이 교제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언니 A 씨는 뻔뻔하게 사죄도 하지 않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1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일부를 공개하려고 한다”면서 “가해자는 극도로 치졸하게 제 동생을 두 달간 가스라이팅 시켰다”라고 했다.

이어 “제 아버지가 강남에 고층 빌딩을 세워주길 바랐으며 가해자가 강제 임신시키려고 했다는 모든 증거 자료들이 있다. 또한 가해자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제 동생에게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게다가 자살 쇼를 벌이며 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A 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A 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가해자는 몰래 혼인 신고한 것을 제 부모님에게 들켰다”라며 “혼인 신고 후에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4월 22일 제 동생의 모든 SNS를 일방적으로 차단했다”라면서 “동생이 가해자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시키겠다는 협박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피해자가 친한 친구와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 일부를 캡처해 공개했다.

매일경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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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아직도 동생의 유품이 돌아오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 옷들이 피로 가득 물들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군데군데 칼자국에 가방도 난도질 돼 있었다. 동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있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뻔뻔하게 사죄도 하지 않는 가해자와 그 부모가 제 동생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살해당했을 때의 두려움과 고통보다 몇천 배는 더 괴로웠으면 좋겠다. 가해자 가족도 똑같이 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지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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