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행사한 반면 내란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
"계엄선포 제지 않고 방관·동조해 내란 방조범 해당하는 중범죄"
"헌법 근거 없이 한동훈과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대국민담화"도
민주당 고려해 시한 24일로 정했지만, 민주당 "논의 없었다"
"계엄선포 제지 않고 방관·동조해 내란 방조범 해당하는 중범죄"
"헌법 근거 없이 한동훈과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대국민담화"도
민주당 고려해 시한 24일로 정했지만, 민주당 "논의 없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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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장 큰 걸림돌이 한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탄핵소추안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특별검사)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며 "그를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는 국정 안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 '내란대행'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탄핵소추의 사유와 관련해서는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암묵적으로 방관·동조해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계엄 당시 상황을 근거 삼았다.
아울러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달 초에 있었던 한 전 대표와의 행보 또한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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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즉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혁신당이 자체적으로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의식한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며 "그날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에게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들이 죽든 말든 내란수괴의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24일까지 특검 추천의뢰, 특검법 공포를 하라"며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과 관련해 혁신당과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며 "혁신당에서 탄핵안을 내놨지만 저희하고 의견을 나누거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이기 때문에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탄핵이 가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에 한해서만 200명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의 탄핵은 151명으로 가능한 걸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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