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55년 전 헤어지게 된 모녀를 유전자 채취를 통해 친자관계가 최종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고 가족 상봉을 주선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55년 전 헤어지게 된 모녀를 유전자 채취를 통해 친자관계가 최종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고 가족 상봉을 주선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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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모(91)씨가 1968년 11월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자신의 딸을 지인집에 잠시 맡겼는데 그 후 소식이 끊어져 영영 잃어버린 딸을 찾고자 포항남부경찰서를 찾아 유전자 등록을 했다.
때마침 2019년 3월쯤 친모를 찾겠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해놓은 이모(57)씨의 유전자가 확인돼 이씨의 유전자를 재채취, 이들의 유전자를 대조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12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최종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회신받아 모녀 사이임을 확인했다.
이씨는 “생전에 딸을 다시 만나게 돼 정말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뤄진 가족 상봉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유전자 분석으로 장기 실종자 찾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 당시 18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찾고자 유전자 분석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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