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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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정치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조’ 운용 정황을 파헤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체포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은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상 이 체포 지시가 ‘우두머리(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거쳐 현장까지 순차적으로 도달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나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또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내란죄는 미수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고 ‘구금시설까지 마련’했다는 군과 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향후 재판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 계획에 관여했고, 이후 김 전 장관과 군·경찰 지휘부 등을 거쳐 현장에 지시가 내려가 실제 체포가 시도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는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국회 출입이 봉쇄됐다고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처음부터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를 체포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국헌 문란 목적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본도 같은 이유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비선 기획자란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통제한 뒤 감금하는 방안을 사전 계획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체포 대상이었다. 무력을 동원해 선관위를 마비시키려 한 것이다. 부정선거론에 심취해 있다고 알려진 윤 대통령이 노 위원장 등 체포 계획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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