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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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탄절 조사’는 과연 이뤄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저마다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제각각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싸고 조직의 사활을 건 노림수를 두는 분위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 직접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 우선권이 주어진 상황이다. 앞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석열 수사’를 이첩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명분 삼아 조사에 불응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직원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는 성탄절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력 부족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는 조직의 사활을 걸고 검사 11명 전원이 수사에 뛰어들었다. 주말인 22일에도 대부분이 출근해 계엄 주동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수처에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선 관저를 ‘수색’해야 하기 때문에 경호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검찰의 협조가 관건이다. 검찰은 계엄 계획을 주도한 군 지휘부를 줄줄이 구속해 ‘내란 수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축적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직접 조사한 증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기록을 받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조사일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 자료 제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자료를 신속하게 넘겨주면 대통령 조사 내용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떠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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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만 하면 긴급체포에 이어 곧장 구속영장 청구 수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본인이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 고강도 조사 경험이 풍부한 만큼 조사실에서 되려 공수처 검사들의 기세를 꺾으려 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탄탄한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
검찰도 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넘기긴 했지만 ‘최종 수사’의 기회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공소장에 ‘서명’은 검찰이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기소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보완 수사에 나설 의지가 엿보인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위법 요소가 없어지면 전면적인 ‘최종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넘기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한 때문에 검찰이 보완 수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도 필사적으로 수사했는데 우두머리(윤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들이 끝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할 것”이라며 “보완 수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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