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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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까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관한) 논의는 안 해봤지만 헌법과 법률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특검법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 시한을 법이 정한 1월1일까지로 보고 있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 시한이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한 안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야당에 떠밀려 급히 결정한다는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 상정을 미뤘다. 이후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으로 헌법·법률·국가의 미래 세 가지를 제시한 상황이다.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도 야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기보다 이들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 한 권한대행 측의 입장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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