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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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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대통령 ‘내란대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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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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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24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았다.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이 탄핵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방관 또는 암묵적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담화 발표 등이다.

혁신당은 우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찬성한 행위가 내란죄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동 정범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찬성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하고 내란 예비·음모죄 또는 내란 ‘부화수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혁신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1차 탄핵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다음 날인 지난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것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 통과 법안 6개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발의 시점을 24일로 조정한 것은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탄핵안 발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의 찬성, 국무총리의 경우는 재적 과반(151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라며 국무위원 탄핵이 아닌 대통령 탄핵처럼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권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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