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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범행을 도운 A 씨의 동생 19살 B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12일 오후 9시 45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C군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남동생은 조수석에서 C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도왔습니다.
A 씨는 친한 여동생으로부터 "C가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혹행위의 내용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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