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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 기간이 최대 3년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되며, 30일 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 원 할인된 5만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 기간에 따라 길게는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됩니다.
청년 할인 연장은 내일(23일)부터 티머니 고객센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티머니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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