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사진=국제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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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으로 허용된다 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야당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또한, 나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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