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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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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에…"편파적 결정" 비판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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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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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 허용된다고 하니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초상지풍'('초상지풍필언'의 줄임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쓰러진다'는 뜻)의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아니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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